통신판매업 신고방법|온라인 쇼핑몰·스마트스토어 운영 필수절차
온라인에서 물건을 팔거나 중개하는 사업자라면 ‘통신판매업’ 신고는 의무사항입니다
위반 시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아래 절차를 확인하세요
통신판매업 신고란?
‘통신판매업’은 인터넷, 모바일 앱 등 비대면 방식으로 상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 근거 법령: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 신고 대상: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판매하거나, 중개 또는 알선하는 자
- 관리 기관: 사업장 관할 시·군·구청 (지자체)
단, 사업자등록과는 별개입니다. 통신판매업은 별도의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가 필요한 대표 사례
예시 | 신고 필요 여부 |
---|---|
스마트스토어 판매 | 필요 |
쿠팡 파트너스 링크 통해 수익 발생 | 필요 (중개 형식도 해당) |
블로그 마켓, 인스타 판매 | 필요 |
카페 공동구매 | 필요 |
지인에게만 물건 판매 | 불필요 (비정기성, 불특정 다수 X) |
오픈마켓에 상품을 위탁만 하는 경우 | 경우에 따라 다름 (실제 거래주체인지 확인) |
통신판매업 신고 요건
1. 사업자등록이 선행되어야 함
- 통신판매업은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만 신고 가능합니다.
-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모두 가능
2. 영업장 주소 필요
- 자택도 가능하지만, 주소지가 명확해야 함
- 원룸, 오피스텔, 공유오피스도 가능
3. 미성년자는 보호자 동의 필요
- 만 19세 미만은 친권자 동의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준비서류
서류명 | 비고 |
---|---|
사업자등록증 | 필수 |
통신판매업 신고서 | 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에서 작성 |
신분증 사본 | 대리신고 시 필요 |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일 경우 |
임대차계약서 | 사업장 주소 증명용 (자가일 경우 생략 가능) |
미성년자 보호자 동의서 | 해당 시에만 |
신고 방법
방법 ① 온라인 접수 (정부24)
-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 검색창에 ‘통신판매업 신고’ 입력 후 민원 신청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로그인
-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첨부
- 수수료 납부 (10,000원)
- 처리결과는 문자 및 이메일로 통보
대체로 1~3일 이내 처리
일부 지자체는 추가 확인 요청할 수 있음
방법 ② 오프라인 방문 접수
- 사업장 관할 시청, 구청, 군청 민원실 방문
- 민원 접수 창구에서 통신판매업 신고서 작성
- 서류 제출 및 수수료 납부
- 영업일 기준 1~3일 후 등록 완료
수수료 및 처리 기간
- 수수료: 10,000원 (지방세)
- 처리기간: 통상 1~3영업일 (지자체마다 상이)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확인 및 표시 방법
- 신고 완료 후 ‘OO구청 제 2025-서울강남-01234 호’ 식의 신고번호가 부여
- 스마트스토어·자사몰·SNS 등 모든 판매 채널 하단에 표시 의무
- 소비자 보호를 위한 고지 사항: 상호, 주소, 전화번호, 통신판매업신고번호
미신고 시 불이익
-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스토어 운영 중단, 네이버·쿠팡 등에서 계정 정지 가능
- 세금 탈루 의심으로 국세청 조사 대상 될 수 있음
추가팁!
-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쿠팡파트너스 등 입점 시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제출이 필수 조건인 경우 많습니다.
- 미리 신고해두면 승인 절차도 더 빨라집니다.
- 통신판매중개업자인 경우(예: 배너 광고 수익 모델)도 ‘직접 판매’는 아니지만 신고 대상입니다.
- 카페 공동구매, 인스타그램 링크 판매 등도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거래하는 구조라면 대부분 신고 대상입니다.
마무리 요약
통신판매업 신고는 온라인을 통한 판매를 시작하려는 모든 사업자에게 필수 절차입니다.
사업자등록 → 정부24 접수 → 1~3일 내 승인이라는 순서로, 준비 서류만 잘 챙기면 어렵지 않게 완료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및 플랫폼 정지 등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제대로 신고 절차를 밟고 시작하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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