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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신청 방법|신청 자격, 기간, 신청 절차, 제출 서류, 급여 지급까지 완벽 정리

by Clever Story 2025. 6. 15.

출산휴가 신청 방법|신청 자격, 기간, 신청 절차, 제출 서류, 급여 지급까지 완벽 정리

출산을 앞둔 근로자라면 꼭 알아야 할 제도가 출산휴가입니다. 출산휴가는 단순한 유급 휴가를 넘어, 법으로 보장된 권리이며, 출산 전후 일정 기간 동안 일을 쉬면서도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출산휴가의 신청 방법부터 요건, 절차, 서류, 급여 수령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출산휴가란?

출산휴가는 근로자가 출산을 이유로 최대 90일(다태아는 120일) 동안 업무에서 벗어나 휴식할 수 있도록 보장된 제도입니다.

  • 근거 법령: 근로기준법 제74조
  • 대상자: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 고용형태와 무관: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포함
  • 출산 전후 사용 가능: 출산 예정일 전후로 나누어 사용 가능

 
 
 

출산휴가 신청 자격 요건

구분내용
대상자임신한 여성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
재직 조건사업장에 소속된 상태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
고용형태정규직, 계약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모두 가능
다태아 출산 예정자휴가 기간이 90일 → 120일로 연장

 
 
 

출산휴가 기간과 사용 방식

  • 기본 기간: 총 90일 (출산 전·후 포함)
  • 출산 후 최소 45일은 반드시 보장돼야 함
  • 예: 출산 전 30일 + 출산 후 60일 등 조정 가능
  • 다태아(쌍둥이 이상): 총 120일
  • 급여 지급 기간은 최대 90일이며, 사업주와 정부가 분담
  • 통상임금 100% 지급 (상한선 적용 있음)

 
 

 

출산휴가 신청 절차 (근로자 기준)

출산휴가는 사업주에게 신청하는 것으로 시작하며, 급여는 이후에 별도로 고용보험에 청구합니다.

 
① 출산휴가 신청서 제출

  • 회사에 출산휴가 신청서 제출 (보통 출산 예정일 1~2개월 전)
  • 진단서 또는 병원 발급 임신 확인서 첨부 권장

② 회사 승인 후 휴가 시작

  • 회사 인사팀 또는 관리자 확인 후 출산휴가 개시
  • 출산 전·후 날짜는 자율 조정 가능

 
 
 

출산휴가 급여 신청 절차 (고용보험 기준)

출산휴가는 법적으로 보장되는 휴가이지만, 급여(출산전후휴가급여)고용보험에 직접 신청해야 지급됩니다.

 
신청 자격

  •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한 여성 근로자
  • 출산휴가 시작일 기준 재직 중

신청 시기

  • 출산휴가 종료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
  • 늦게 신청해도 소급 지급 가능 (단, 1년 초과 시 지급 불가)

신청 방법

  1.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접속
  2. 공동인증서 로그인 →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 선택
  3. 아래 서류 첨부 후 신청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 시 제출서류

서류설명
출산전후휴가 확인서회사에서 발급 (휴가 기간 명시)
출생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자녀 출생 증빙용
급여 명세서 또는 통상임금 확인자료급여 산정 기준
통장사본급여 지급 계좌
신분증 사본본인 확인용

※ 온라인 신청 시 대부분 스캔 파일 또는 사진 업로드로 제출 가능
 
 

 

출산휴가 급여 지급액

  • 통상임금 100% 지급 (상한액 기준 존재)
  • 2025년 기준 상한: 하루 76,000원 / 월 약 230만원
  • 첫 60일(또는 75일)은 회사+고용센터 분담, 이후는 고용센터 100% 지급

 
 
 

출산휴가 신청 시 유의사항

  • 출산 전후 날짜 조정은 자율이나, 출산 후 45일 이상 확보 필수
  • 출산휴가 사용 중에도 4대 보험은 유지됨
  • 출산휴가 사용을 이유로 불이익을 줄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
  • 육아휴직은 출산휴가 종료 후 연속해서 신청 가능

 
 
 

한줄 요약

출산휴가는 임신한 여성 근로자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권리입니다. 휴가 자체는 회사에 신청하고, 급여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직접 별도로 신청해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출산 전후로 날짜를 조정할 수 있으며, 자녀 출생 후 1년 이내 반드시 급여 신청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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