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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 판정 기준 총정리|2025년 중증·경증 구분, 심사 절차, 복지 혜택까지

by Clever Story 2025. 6. 23.

장애등급 판정 기준 총정리|2025년 중증·경증 구분, 심사 절차, 복지 혜택까지

현재 우리나라는 기존의 1급~6급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장애정도에 따라 '중증'과 '경증'으로 구분하는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이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장애 등급 판정 기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장애 등급 제도는 어떻게 바뀌었을까?

기존에는 장애 유형에 따라 1급부터 6급까지 등급을 부여했지만, 이는 개개인의 실제 생활 불편 정도나 복지 욕구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는 장애인의 '생활 수행능력', '환경', '사회적 욕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바꾸었습니다.
 
 
 

현재의 장애 정도 구분 기준

현재는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 아래와 같이 장애 정도를 판단합니다:

구분내용
중증장애인기존의 1~3급에 해당하는 정도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이 있는 경우
경증장애인기존의 4~6급 수준으로, 일상생활에 일정한 제한이 있으나, 중증보다는 덜한 경우

이 구분은 단순한 명칭 변경이 아니라, 복지 서비스 제공 기준의 핵심이 됩니다.
 
 
 

장애인 등록 및 판정 절차

장애정도는 단순한 진단이 아니라, 등록 과정에서 정해지는 공식적 판정 결과입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기관 진단

  • 지정된 전문의에게 장애 관련 진단을 받고, 장애진단서를 발급
  • 지정 병원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 가능

2. 주민센터 신청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등록 신청
  • 필요 서류: 진단서, 신분증, 사진 2장,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 등

3. 국민연금공단 심사

  • 자료를 바탕으로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 정도를 심사하고 결정
  • 심사 후 ‘장애정도 심사 결과 통보서’ 발송

 
 

 

장애 정도 심사 항목 (유형별 예시)

각 장애 유형에 따라 세부 심사 기준이 다르며, 일상생활 제약 정도가 평가됩니다.

장애 유형주요 심사 항목
지체장애근력저하, 관절가동범위, 보행능력 등
뇌병변장애마비 범위, 균형능력, 독립적 일상생활 가능 여부 등
시각장애시력, 시야각 측정
청각장애청력 측정, 보청기 착용 후 청력 등
지적장애IQ, 적응행동검사 결과, 학습 능력 등
정신장애병력, 사회적 기능, 자해 위험성 등

예를 들어, 뇌병변장애의 경우 단순히 마비 여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보행할 수 있는지, 일상생활 수행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까지 따져서 중증/경증 여부를 판단합니다.
 
 
 

참고: 장애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 대표 복지 혜택

복지 서비스중증경증
장애인연금지원 대상제한적 (소득기준 만족 시 가능)
활동지원서비스대부분 지원일부 서비스 제한
장애인 고용지원금우선 지원제한적 지원
공공요금 할인확대 혜택일부 제한 있음
자동차세 감면전액 또는 50% 감면50% 감면 또는 미해당

※ 단, 위 내용은 서비스별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진단서만으로 장애등록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공단의 정밀 심사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 특정 장애 유형은 시간 경과 후 재판정이 필요합니다. 예: 정신장애, 지적장애, 신장장애 등
  • 장애 정도 심사 결과에 불복할 경우, 9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하며, 재심사 진행됩니다.

 
 
 

정리하자면

  • 2025년 현재 장애 등급은 '중증'과 '경증'으로만 나뉩니다.
  • 기존 1~6급 기준은 폐지되었으며, 복지 서비스 기준도 ‘중증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 판정은 전문의 진단서 + 국민연금공단 심사를 통해 최종 결정됩니다.
  • 장애 정도에 따라 다양한 복지 혜택의 범위가 달라지므로, 등록 후 혜택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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