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 조건 확인|2025년 소득·재산 기준표, 신청 요건, 부양의무자 기준 정리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는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의 공공부조 정책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소득과 재산이 기준 이하인 저소득층에게 생계·의료·주거·교육 등의 급여를 지원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소득이 적다고 해서 누구나 수급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엄격한 소득인정액과 재산 기준, 부양의무자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보장기준 이하인 가구 중,
급여 종류별 선정기준을 충족할 경우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 조건 요약 (2025년 기준)
항목 | 내용 |
소득 기준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일 것 |
재산 기준 | 가구의 금융재산·부동산 등 총 재산이 일정 금액 이하 |
부양의무자 기준 | 생계급여는 원칙적으로 부양의무자 존재 시 제한 (일부 완화됨) |
가구원 요건 | 대한민국 국적자 (일부 이민자 및 귀화자 예외 가능) |
2025년 기준 중위소득 및 수급 기준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원) | 생계급여 기준 (30%) | 의료급여 기준 (40%) | 주거급여 기준 (47%) | 교육급여 기준 (50%) |
1인 가구 | 2,239,000 | 671,700 | 895,600 | 1,052,300 | 1,119,500 |
2인 가구 | 3,638,000 | 1,091,400 | 1,455,200 | 1,710,900 | 1,819,000 |
3인 가구 | 4,688,000 | 1,406,400 | 1,875,200 | 2,204,400 | 2,344,000 |
4인 가구 | 5,713,000 | 1,713,900 | 2,285,200 | 2,686,100 | 2,856,500 |
5인 가구 | 6,691,000 | 2,007,300 | 2,676,400 | 3,143,800 | 3,345,500 |
※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여야 합니다.
※ 각 급여별 선정 기준은 다르므로, 생계는 탈락해도 주거급여는 받을 수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소득인정액이란?
단순한 '월소득'이 아니라, 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 실제 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 이자, 공적 이전소득 등
- 재산의 소득환산액: 보유 재산(부동산, 예금 등)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월소득으로 환산
환산공식 예시: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환산율(예: 4.17%)
예: 예금 1,000만원, 부채 없음, 기본재산액 6,900만원 (대도시 기준)
→ 환산: (1,000만 – 6,900만) = 0 → 소득 환산액 없음
기본재산액 기준
지역 | 기본재산액 |
대도시 | 6,900만원 |
중소도시 | 4,200만원 |
농어촌 | 3,500만원 |
※ 기본재산액 이하는 생활필수 재산으로 보고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생계급여만 해당)
생계급여에 한해 부양의무자가 존재할 경우 수급 제한이 있었으나, 2021년부터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현재 기준: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소득이 적거나 중증장애인 등 예외 사유가 있는 경우 생계급여 가능
- 단, 부양의무자의 연소득이 1억 이상이거나, 재산이 9억 이상일 경우는 제외
→ 예: 부모가 고령이거나, 중증장애가 있는 자녀를 부양할 경우라도 일정 기준 미만이면 수급 가능
신청 절차
- 신청 장소: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 준비 서류: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금융거래 내역,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 납입 내역 등
- 소득 및 재산 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금융기관 등과 연계된 전산조사 실시
- 결과 통보: 접수 후 약 30일 이내 결과 통보 (필요시 보완 요청 가능)
유의사항
- 동일 주소지에 다른 세대가 함께 거주할 경우 가구 구성원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 실제 소득보다 많게 추정되는 경우 (예: 현금 거래)에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수급 중에도 소득이나 재산이 변동되면 즉시 신고해야 하며, 부정수급 시 환수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정리하자면
- 소득인정액이 급여 기준 이하이고,
- 재산이 기준선 이하이며,
- 생계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에 걸리지 않아야 수급 대상이 됩니다.
- 단, 생계급여는 탈락해도 의료, 주거, 교육급여는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상황에 맞춰 꼭 신청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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