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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정보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신청 방법|조건, 한도, 금리, 신청절차, 필요서류 총정리

by Clever Story 2025. 8. 1.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신청 방법|조건, 한도, 금리, 신청절차, 필요서류 총정리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은 무주택 신혼부부가 안정적으로 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저금리 정책 대출 상품입니다.
2025년 현재,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 대표적인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며, 소득·혼인기간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대출이 가능합니다.

 

 

 

 


1. 신청 자격 요건

① 혼인 기간

  •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의 신혼부부
  • 또는 결혼 예정자도 예비 신혼부부로 신청 가능 (예식 예정일 3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② 무주택 요건

  •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일 것 (신청인 및 배우자 모두 해당)

③ 소득 요건

  •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맞벌이의 경우 최대 1억원까지 가능)

④ 자산 요건

  • 총 자산 3억 6100만원 이하
  • 자동차 가액 3557만원 이하 (2025년 기준)

⑤ 대상 주택 요건

  • 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 외는 100㎡ 이하)
  • 전세보증금 수도권 3억원 이하, 비수도권 2억원 이하

 

 

 


2. 대출 조건 및 금리

항목 내용
대출한도 최대 2억 2천만원 (수도권 기준)
대출기간 2년 (최대 4회 연장 가능, 총 10년까지)
금리 연 1.6% ~ 2.4% (소득·자녀 수에 따라 차등 적용)
상환 방식 일시상환 또는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보증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서울보증보험(SGI)

자녀 수가 많을수록 우대금리가 적용되며, 저소득층은 최대 1.2%까지도 가능

 

 

 

 


3. 신청 절차

  1. 임대차 계약 체결
    보증금 5% 이상 지급 후 계약서 수령
  2. 은행 방문 또는 온라인 접수
    국민·우리·신한·농협·기업은행 등 취급은행 이용 가능
    일부 은행은 비대면 모바일 신청 가능
  3. 서류 제출 및 자격 심사
    소득·혼인 여부·자산 등 요건 심사
  4. 보증서 발급 및 대출 실행
    보증기관 심사 통과 후 대출금 임대인 계좌로 지급

 

 

 


4. 필요 서류

서류명 용도
임대차계약서 전세 보증금 확인
혼인관계증명서 혼인 여부 증빙
가족관계증명서 무주택 세대 증빙
주민등록등본 세대원 확인
소득증빙서류 근로소득자: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자영업자: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등록증 등
재직증명서 직장인 필수
자산 확인서류 금융자산, 자동차 가액 등 포함

※ 예비 신혼부부는 예식장 계약서 또는 청첩장 등 추가로 요구됨

 

 

 

 


5. 유의사항

  • 전세보증금이 기준 초과되면 초과분은 본인 자금으로 부담해야 함
  • 예비 신혼부부는 결혼 후 3개월 이내 혼인신고를 완료해야 대출 유지 가능
  • 대출 실행일 기준으로 주택에 전입신고 필수
  • 계약서에 확정일자 및 전세금 5% 이상 지급이 선행돼야 신청 가능
  • 대출 이용 중 주택을 구입하면 대출 상환 의무 발생할 수 있음

 

 

 


6. 추가 혜택

  • 청년우대형 버팀목대출과 중복 조건 충족 시 금리 우대 가능
  • 다자녀 가구, 저소득층은 추가 우대금리 또는 한도 확대
  • 일부 지자체는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함

 

 

 


마무리 한마디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자산이 부족한 초기 신혼 세대가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특히 금리가 낮고 조건이 유리하기 때문에 혼인신고 후 빠르게 준비하면 더욱 유리합니다.

은행과 보증기관 심사가 필요한 만큼, 여유 있게 계약하고 사전 상담을 통해 서류를 충분히 준비해두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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