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혜성 징역 2년 구형 '남의 차로 만취운전', 선처 호소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남의 차를 몰고 귀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신화의 멤버 신혜성(본명 정필교·44)씨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6일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4단독 이민지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과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로 기소된 신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신혜성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이번 일로 많은 분들께 실망과 상처를 드려서 죄송하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행실을 관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신혜성은 지난해 10월 10일 오후 강남구 논현동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뒤 다음 날 새벽 남의 차를 몰고 귀가하다 송파구 탄천2교에서 잠들었습니다. 도로 한복판에 차량이 멈춰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차에서 자고 있던 신혜성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신 씨가 이를 거부하면서 현행범으로 체포하게 됐습니다.
이후 조사 결과 신혜성은 약 10㎞를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시 경찰은 신혜성이 탄 차량 주인에게서 도난 신고가 접수되자 절도 혐의도 수사했으나 조사 결과 차량을 훔칠 의도까지는 없었다고 판단하여 절도 대신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참고로 신혜성은 2007년 4월에도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적발된 적이 있었는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기준에 해당하는 0.097% 였었습니다.
법정에서 변호인 측은 ''25년간 가수로 활동하면서 정신적 어려움을 겪어오다 오랜 지인과 만나 그간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몇 년만의 음주로 '필름'이 끊겼던 것''이라며 ''공인으로서 자기 행동을 통제하지 못한 것은 잘못이 맞지만, 습관적으로 음주나 음주운전을 했던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변호인 측은 ''지인과 함께 차에 탑승한 점을 보더라도 자신의 차로 착각하고 탑승한 것이지 무단으로 남의 차를 이용하려던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만취 상태에서 가방 안에 자신의 차 열쇠가 있는 것으로 생각했다. 이후 근처 차량의 문이 열리자 자신의 차로 착각한 것"이라고 해명한 뒤 "사건 발생 이후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수사 과정에 성실히 임했으며, 향후 이루어질 재판 과정에서도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관련 절차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달게 벌을 받을 것이다. 많은 분들께 불편과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지막 최후변론에서 신혜성은 "모범적 모습을 보여주려 노력하겠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실을 관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답한 신혜성의 선고 공판은 이달 20일 오후 1시 40분에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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