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납치 살인 3인조 신상공개 (+ 배후 의혹 유씨 체포)
경찰은 서울 강남에서 40대 여성을 납치·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한 이경우(36)·황대한(36)·연지호(30)의 신상정보를 5일 공개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후 내외부 위원 7명이 참여하는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강남 납치 살인 3인조의 이름과 나이·얼굴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위원회는 "수개월 전부터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해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를 납치 후 살해해 범죄의 중대성과 잔인성이 인정된다"며 "3명 모두 구속영장 발부되는 등 충분한 증거가 존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유사 범행에 대한 예방효과 등 공공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피의자가 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증거가 충분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29일 오후 11시46분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 아파트 앞에서 A(48)씨를 차량으로 납치한 뒤 이튿날 오전 살해하고 대전 대청댐 인근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강도살인·사체유기)를 받습니다.
피해자를 직접 납치·살해한 황씨와 연씨는 경찰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를 지목해 범행을 제안한 이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씨는 주류업체 직원인 황씨와 대학 동창, 연씨와는 범행 모의 전까지 모르는 사이였습니다. 무직인 연씨는 과거 배달 대행 일을 하며 황씨를 알게 됐습니다.
법률사무소에서 일하는 이씨는 가상화폐 투자를 하며 A씨와 가까워지게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황씨와 연씨는 이씨에게서 "(공범으로부터) 4천만원을 받았다"는 말을 듣고 범행에 가담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황씨는 이씨로부터 준비금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총 700만원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이씨가 평소 알고 지내던 40대 부부 유모·황모 씨에게서 착수금 명목으로 4천만원을 받은 정황을 잡고 이 돈의 성격과 납치·살해의 연관성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황씨가 이씨에게 받았다 700만원이 이 4천만원의 일부인지도 살펴보는 중입니다.
또, 황대한과 연지호가 “이경우가 유 씨 부부를 ‘가상화폐 업계 큰손’이라고 소개하며, 피해자를 살해하면 유 씨 부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고 진술한 것을 토대로 유 씨 부부를 출국금지하고 수사를 확대했습니다.
다만 이경우의 변호인은 “범행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경우가 유 씨 부부와 만나긴 했다. 사전에 약속된 만남이 아니었고 충분히 해명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건네진 돈에 대해서도 “유 씨 부부가 2019년 9월경 이경우에게 약 3500만 원을 빌려준 적이 있다”며 “차용증을 쓰고 빌려준 것이지 범행과 관련된 착수금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가상화폐 퓨리에버를 고리로 얽혀 있는 이경우와 유 씨 부부, 피해자 A 씨의 관계에 대해 새로운 증언도 나왔습니다. 이들을 모두 알고 있다는 가상화폐 투자자는 “이경우는 유 씨의 부인 황 씨를 통해 퓨리에버 코인에 투자했다가 8000만 원 손실을 봤다”고 했습니다.
유 씨 부부와 A 씨는 한때 친밀한 관계였으나 2021년 초 1만 원대였던 코인 가격이 6개월 만에 10원대로 급락하면서 맞소송을 벌이는 등 사이가 틀어졌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 씨 부부는 투자 손실에 대한 책임이 A 씨에게 있다며 A 씨 사무실 집기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했다가 기각당하기도 했습니다. 한 퓨리에버 코인 투자자는 “이경우가 유 씨 부부와 A 씨 소송을 두고 ‘금전적 대가를 주는 쪽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겠다’고 말하고 다녔다”고도 했습니다.
경찰은 이날 오후 유씨를 강도살인교사 혐의로 체포해 이씨에게 납치·살인을 사주했는지 추궁하고 있습니다. 전날에는 A씨 미행·감시에 가담했다가 범행 전 손을 뗀 20대 이모 씨에 대해 강도예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또한 '강남 납치·살해 사건'에서 구속된 피의자 이경우가 근무했던 법률사무소에 대해 경찰이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날 오전 10시40분께부터 이씨가 사무장으로 일했던 서울 서초구의 한 법률사무소를 압수수색했습니다.
해당 사무소는 이경우가 범행 전까지 사무장으로 일하던 곳입니다. 다만 법률사무소 측은 이경우가 근로계약서를 쓴 정식 직원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경찰은 앞서 이경우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또 범행 차량에서 나온 주사기와 마취제 성분의 출처를 파악하기 위해 이경우의 아내가 근무하는 곳으로 알려진 강남구 논현동의 한 성형외과와 이경우 부모 자택 등도 압수수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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