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재판 청구 소송 비용 및 진행 절차: 3천만 원 이하 민사소송
소액재판은 빌려준 돈, 미지급 물품대금, 수리비, 손해배상금 등 비교적 적은 금액의 분쟁을 일반 민사소송보다 간편하게 처리하는 절차입니다.
정식 명칭은 소액사건심판이며, 소송을 제기할 당시 청구금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이나 대체물 등의 지급청구가 대상입니다. 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할 필요는 없으며 전자소송을 이용해 직접 소장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상대방 계좌에서 돈이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판결이나 이행권고결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예금·급여·부동산 등에 대한 강제집행을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한눈에 보는 핵심 요약
| 구분 | 주요 내용 |
|---|---|
| 소액재판 기준 | 청구금액 3천만 원 이하 |
| 주요 대상 | 대여금, 미지급 대금, 보증금, 수리비, 손해배상 |
| 접수 법원 | 일반적으로 피고 주소지 관할법원 |
| 신청 방법 | 전자소송, 법원 방문, 우편, 구술 접수 |
| 기본 비용 | 인지대와 송달료 |
| 피고 1명 송달료 | 56,400원 기준 |
| 전자소송 인지대 | 종이소송보다 10% 감액 |
| 이행권고 이의기간 | 송달받은 날부터 2주 |
| 판결 항소기간 | 판결문 송달일부터 2주 |
| 판결 후 미지급 | 강제집행 별도 신청 |
소액재판을 이용할 수 있는 사건
소액사건심판 대상은 소송목적의 값이 3천만 원 이하인 금전,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지급을 요구하는 제1심 민사사건입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분쟁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빌려준 돈 반환
- 외상대금·물품대금 청구
- 미지급 공사대금·용역비
- 월세·관리비 미납금
- 임대차보증금 일부 반환
- 중고거래 대금 환불
- 교통사고·재산상 손해배상
- 수리비·원상복구비 청구
단순히 물건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거나 부동산을 넘겨달라는 청구처럼 금전 지급이 중심이 아닌 사건은 청구금액이 낮더라도 일반적인 소액사건 대상과 다를 수 있습니다.
3천만 원 기준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소액사건 여부는 소송을 제기할 때의 소송목적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원금 2,800만 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한다면 원금 청구가 중심이 되고,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부대청구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청구내용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 개의 독립된 청구를 한 소송에서 함께 요구하면 소가가 합산될 수 있습니다.
청구하려는 금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하는데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 청구를 나누어 일부만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이와 같이 청구를 분할한 소는 각하될 수 있습니다.
소액재판 소송 비용
소액재판을 신청할 때 기본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은 인지대와 송달료입니다.
인지대
인지대는 청구금액에 따라 계산합니다.
| 청구금액 | 종이소송 인지대 | 전자소송 인지대 |
|---|---|---|
| 100만 원 | 5,000원 | 약 4,500원 |
| 1,000만 원 | 50,000원 | 약 45,000원 |
| 3,000만 원 | 140,000원 | 약 126,000원 |
1천만 원 미만은 청구금액의 0.5%, 1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은 청구금액 × 0.45% + 5,000원으로 계산합니다. 전자소송으로 제출하면 계산된 인지액에서 10%가 감액됩니다.
송달료
현재 민사 제1심 소액사건 송달료는 다음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5,640원 × 피고 수 × 10회분
피고가 1명이라면 기본 송달료는 56,400원입니다. 피고가 2명이면 112,800원으로 늘어납니다.
예상 총비용
피고가 1명인 경우 기본 예상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구금액 | 종이접수 예상비용 | 전자소송 예상비용 |
|---|---|---|
| 100만 원 | 약 61,400원 | 약 60,900원 |
| 1,000만 원 | 약 106,400원 | 약 101,400원 |
| 3,000만 원 | 약 196,400원 | 약 182,400원 |
이는 인지대와 기본 송달료만 합산한 금액입니다. 사실조회, 감정, 증인 출석, 주소보정 또는 추가 송달이 필요하면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도 상대방에게 받을 수 있나요?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인지대, 송달료, 감정비용과 일정 범위의 변호사 보수 등이 소송비용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에게 실제 지급한 금액을 모두 상대방에게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소송비용으로 인정하는 변호사 보수는 별도의 규칙에 따라 계산됩니다.
승소 후 비용을 돌려받으려면 판결의 소송비용 부담 내용에 따라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어느 법원에 신청해야 하나요?
소액재판은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제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상대방인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합니다. 회사나 법인을 상대로 한다면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 소재지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다음과 같은 특별관할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 돈을 지급하기로 한 의무이행지
- 불법행위가 발생한 지역
- 부동산 소재지
- 어음·수표 지급지
- 계약서에서 합의한 관할법원
관할법원을 잘못 선택하면 사건이 다른 법원으로 이송되어 절차가 늦어질 수 있으므로 전자소송포털이나 법원 관할 찾기 서비스를 통해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액재판 신청 준비물
소액재판은 원고가 돈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기본서류
- 소장
- 피고 이름과 주소
- 청구금액 계산내역
- 인지대·송달료 납부
- 증거서류
- 법인 상대 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주요 증거자료
- 차용증
- 계약서
- 계좌이체 내역
- 세금계산서·영수증
- 문자·카카오톡·이메일
- 녹음파일과 녹취록
- 내용증명과 배달증명
- 견적서·수리내역서
- 상대방이 채무를 인정한 자료
증거는 소장에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처럼 번호를 붙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장에는 계약 또는 거래가 이루어진 과정, 지급기일, 상대방의 미이행 내용을 날짜순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소장 작성 방법
소장에는 다음 내용을 작성합니다.
- 원고와 피고의 이름·주소
- 청구취지
- 청구원인
- 입증방법
- 첨부서류
- 작성일과 서명
청구취지 예시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6년 6월 1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원인 예시
원고는 2026년 1월 10일 피고에게 5,000,000원을 빌려주었으며, 피고는 2026년 5월 31일까지 이를 반환하기로 약정했습니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 명의 계좌로 위 금액을 송금했지만, 피고는 약정일이 지나도록 돈을 반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 청구취지 예시는 별도의 약정이율이 없는 개인 간 대여금 사례를 가정한 것입니다. 약정이율, 상사채무 여부, 채무 종류와 소장 송달 시점 등에 따라 적용할 이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 맞는 구체적인 이율을 작성해야 합니다.
전자소송 신청 방법
법원 전자소송포털을 이용하면 법원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전자소송포털 로그인
- 민사서류 선택
- 민사본안 소장 선택
- 관할법원과 사건명 입력
- 원고·피고 정보 입력
- 청구취지·청구원인 작성
- 증거자료 첨부
- 인지대·송달료 납부
- 전자서명 후 제출
- 사건번호 확인
피고 주소가 정확하지 않으면 소장이나 이행권고결정이 송달되지 않습니다. 송달불능이 발생하면 법원에서 주소보정명령이 내려올 수 있으며, 원고가 새 주소를 확인해 보정해야 합니다.
전자소송을 이용하기 어렵다면 관할법원 종합민원실에 소장을 제출하거나, 법원사무관 등 앞에서 구술로 소를 제기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Tip
피고가 이사해 소장이나 이행권고결정이 송달되지 않으면 법원의 주소보정명령과 이해관계를 증명하는 자료를 이용해 주민등록초본 발급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주소변동 포함 여부와 정부24·주민센터 발급 방법은 주민등록초본 발급 방법도 함께 확인해보세요.
소액재판 진행 절차
일반적인 진행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장 접수
- 법원의 서류 검토
- 이행권고결정 또는 소장 송달
- 피고 이의신청·답변
- 변론기일 지정
- 재판 출석·증거 확인
- 판결 선고
- 판결 확정
- 미지급 시 강제집행
소액사건은 가능하면 한 차례의 변론으로 심리를 마치고 판결할 수 있도록 운영되지만, 피고가 적극적으로 다투거나 증거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재판이 여러 차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행권고결정이란?
법원은 소액사건 소장을 검토한 뒤 재판을 열기 전에 피고에게 원고의 청구내용대로 돈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피고가 이행권고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원고는 확정된 결정문을 이용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고가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이행권고결정은 확정되지 않고 일반적인 소액재판 절차로 넘어갑니다.
재판 당일 준비사항
변론기일이 지정되면 원고와 피고는 지정된 법정에 출석해야 합니다.
- 신분증
- 소장과 답변서
- 증거 원본
- 사건 경위 요약문
- 청구금액 계산표
- 상대방 주장에 대한 반박자료
- 증인 신청이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
판사가 질문하면 계약일, 지급금액, 변제기, 상대방이 돈을 지급하지 않은 이유 등을 간결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소액사건에서는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가 법원의 별도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관계와 위임 사실을 서면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판결 후 돈을 받는 방법
판결문이나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더라도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별도의 강제집행이 필요합니다.
대표적인 강제집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은행 예금 압류·추심
- 급여 압류
- 임대차보증금 압류
- 자동차 강제집행
- 부동산 강제경매
- 매출채권 압류
상대방 재산을 모른다면 재산명시, 재산조회,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등의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이기는 것과 실제 돈을 회수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상대방에게 압류할 재산이 있는지도 소송 전에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Tip
상대방이 소송 중 예금이나 부동산을 처분할 가능성이 있다면 판결이 나오기 전 가압류를 통해 재산을 임시로 보전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 재산과 필요서류, 담보 제공 및 해제 절차는 가압류 신청 방법도 함께 참고해보세요.
지급명령과 소액재판 차이
상대방이 채무 자체를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지급명령을 먼저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구분 | 지급명령 | 소액재판 |
|---|---|---|
| 재판 출석 | 원칙적으로 없음 | 변론기일 출석 가능 |
| 인지대 | 일반소송의 10분의 1 | 일반 민사소송 기준 |
| 심리 방식 | 서류심사 | 서류·변론·증거조사 |
| 상대방 이의 | 소송절차로 전환 | 재판 계속 진행 |
| 적합한 경우 | 채무 다툼 가능성 낮음 | 채무·금액을 다툴 가능성 있음 |
지급명령은 인지대가 소송의 10분의 1이고 송달료 부담도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면 소송절차로 넘어갑니다.
상대방이 이미 채무를 부인하거나 계약내용을 다투고 있다면 처음부터 소액재판을 제기하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판결에 불복하는 방법
소액사건 판결에 동의하지 않는 당사자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항소장은 판결을 내린 제1심 법원에 제출합니다.
항소하지 않고 2주가 지나면 판결이 확정됩니다. 소액사건의 상고는 일반 사건보다 제한되며 법률 위반이나 대법원 판례와 배치되는 판단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소액재판 신청 전 체크리스트
- 청구금액 3천만 원 이하 확인
- 소액사건 적용 목적의 청구 분할 금지 확인
- 상대방 이름·주소 확인
- 관할법원 확인
- 계약서·입금내역 확보
- 지급기일 확인
- 청구금액 재계산
- 내용증명 발송 여부 검토
- 상대방 재산 여부 확인
- 지급명령과 소액재판 비교
- 소멸시효 확인
- 인지대·송달료 계산
- 증거자료 번호 정리
Tip
소송을 제기하기 전 상대방에게 지급금액과 이행기한을 공식적으로 통보하면 언제 어떤 요구를 했는지 증거로 남길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작성법과 우체국 방문·인터넷 발송, 배달증명 신청 방법이 필요하다면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도 함께 참고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3천만 원도 소액재판 대상인가요?
가능합니다. 기준은 3천만 원 미만이 아니라 3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사건이므로 정확히 3천만 원인 금전청구도 대상입니다.
Q. 변호사 없이 혼자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전자소송이나 법원 방문을 통해 직접 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관계가 복잡하거나 상대방이 반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법률상담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상대방 주소를 모르면 신청할 수 있나요?
소장을 접수할 수는 있지만 상대방에게 서류가 송달되지 않으면 절차가 진행되기 어렵습니다. 주소보정명령을 받아 주민등록초본 등으로 주소를 확인하거나 공시송달을 신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Q. 승소하면 바로 돈이 들어오나요?
아닙니다.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확정판결이나 이행권고결정을 이용해 예금·급여 등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합니다.
Q. 상대방이 재판에 나오지 않으면 자동 승소하나요?
무조건 자동 승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소장 송달 여부와 원고가 제출한 주장·증거를 검토해 판결합니다. 청구에 근거가 부족하면 피고가 출석하지 않아도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소액재판은 얼마나 걸리나요?
피고에게 서류가 정상적으로 송달되고 쟁점이 단순하면 비교적 빠르게 끝날 수 있습니다. 반면 주소보정, 이의신청, 증인신문, 감정 등이 필요하면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마무리
소액재판은 청구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금전분쟁을 일반 민사소송보다 간편하게 처리하는 제도입니다.
소송비용은 청구금액에 따른 인지대와 송달료가 기본입니다. 피고가 1명인 3천만 원 청구사건을 전자소송으로 제기하면 인지대와 기본 송달료를 합해 약 18만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소장을 제출하면 법원이 먼저 이행권고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결정문을 받은 뒤 2주 이내에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며, 이의신청하면 변론기일이 지정되어 재판이 진행됩니다.
소액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청구금액보다 증거입니다. 계약서,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문자메시지, 내용증명 등 돈을 지급해야 하는 이유와 금액을 보여주는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판결에서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이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별도로 신청해야 하므로, 소송 전에는 상대방의 주소와 재산 여부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속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장애등록 신청 후 결과까지 얼마나 걸릴까 (0) | 2026.07.30 |
|---|---|
| 삼성 무풍에어컨 스마트싱스 연결 안 될 때 (0) | 2026.07.30 |
| 세탁기 문 안 열릴 때 강제로 열기 전 확인할 것 (0) | 2026.07.29 |
| 악플 명예훼손 고소장 작성법 및 경찰서 사이버수사대 접수 (0) | 2026.07.28 |
| 데이터 쉐어링 개통했는데 서비스 없음 뜰 때 (0) | 2026.07.2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