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성형외과 영상 유출 (+ 유명 가수, 연예인 유출)
서울 강남 한 성형외과 진료실에서 촬영된 인터넷 프로토콜(IP) 카메라 영상이 온라인에 유출되면서 수술실마다 설치되는 CCTV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강남 한 성형외과 진료 장면이 담긴 내부 IP 카메라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강남 성형외과 영상 유출 영상에는 유명 연예인 등 여성이 다수인 것으로 전해졌으며 자세히 보면 얼굴을 알아볼 수 있는 정도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병원은 이날 오전 IP 카메라 영상 무단 유출 사실을 파악하고 경찰에 신고해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IP 카메라는 인터넷에 연결해 사용하는 촬영기기로 실시간 송출이 가능하며 경찰은 해킹 가능성을 두고 수사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S에 따르면, 성형외과 측은 KBS 취재 이후 해당 영상의 유출 사실을 경찰에 알렸고 유출 경위 등을 살펴보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2대는 해당 성형외과를 방문해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설치된 IP 카메라의 제조사와 관리 업체 현황도 함께 들여다 볼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해킹 등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영상이 유출된 경위를 수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유출 영상을 유포 및 공유하거나 단순히 시청만 해도 성폭력처벌법상 처벌 대상입니다. 유포자의 경우 징역 7년 이하, 소지‧시청 시에는 징역 3년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IP 카메라 영상 유출 사건과 수술실에 설치되는 CCTV는 다르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수술실 CCTV 설치 시 보안문제는 최우선 고려사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복지부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은 7일 “IP 카메라 영상 유출과 관련해 이미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이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의료법 위반 사항은 없어보인다”며 “(이번 사건이 수술실 CCTV 설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는데) IP 카메라와 CCTV는 전혀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차 과장은 “수술실 CCTV는 보안이 중요하기 때문에 네트워크와 분리하는 것이 기본”이라며 수술실 CCTV가 설치돼도 이번과 같은 사태는 없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현재 의료계와 논의 중인 수술실 CCTV 설치 관련 하위법령은 최종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수술실 CCTV 설치법은 오는 9월부터 시행되며 하위법령에 ▲CCTV 설치 기준 ▲촬영 범위와 촬영 요청 절차 ▲생명이 위험할 수 있는 응급수술 등에 따른 촬영 거부 사유의 구체적인 기준 ▲CCTV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열람·제공의 절차 ▲보관기준과 보관기간 연장 사유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저장장치와 네트워크 분리 ▲접속기록 보관 및 관련 시설 출입자 관리 방안 등을 마련합니다.
차 과장은 “의료계와 (수술실 CCTV 설치 관련) 협의체를 여러번 진행해 (이견을) 조율하고 있다”며 “양 측이 합리적으로 조정을 진행 중이며 최종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두고 의료계에서는 수술실 CCTV 의무화법 시행을 앞두고 우려하던 일이 현실화됐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의료계는 민감한 영상들이 외부에 유출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반대 이유 중 하나로 들어왔습니다.
의료계 우려가 큰 전공의 수련과 관련해서는 “의료계에서 크게 걱정하지 않을 정도로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전공의 수련은 복지부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보고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의료계 의견도 충분히 반영해 하위법령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IP 카메라가 아니라 외부와 단절된 CCTV라고 하더라도 유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의료계의 지적입니다. 내부 직원이나 환자들에 의한 유출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2018년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는 간호사가 수면마취 상태로 수술을 받던 연예인의 영상을 찍어 남자친구 C씨에게 넘기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C씨는 해당 영상을 유출하겠다고 병원을 협박하며 10억원을 요구했고, 결국 공갈 및 협박죄로 구속됐습니다.
대한의사협회 박진규 부회장(의협 수술실 CCTV 하위법령 대응TF 위원장)은 “수술실 CCTV 의무화법은 부작용 우려는 쏙 빼놓고 일부 비윤리적 의료행위만을 이유로 통과됐다”며 “국민들이 수술실 CCTV 설치에 동의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자신의 모습이 인터넷에 떠다닐 위험이 있다는 걸 알았다면 결과가 달랐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법이 시행되면) 병원은 정부가 규정하는 대로 영상을 철저히 관리해야 겠지만 은행, 원자력발전소 등 아무리 보안이 철저한 곳이라도 자료 유출이 안 된다고 100% 확답할 순 없지 않느냐”고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이에 병원으로선 CCTV가 설치되면 잠재적인 ‘폭탄’을 안고 운영하게 되는 셈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국회 본회의로 직회부돼있는 의사면허취소법이 통과될 경우엔 영상 유출에 따른 의사면허취소 위험까지 생긴다는 지적입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회장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처벌은 굉장히 강하다”며 “영상이 유출되는 순간 의사면허가 취소되고 병원 영업을 아예 못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이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법령 자체에 대해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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