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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가족의 진료기록을 발급받는 방법

by Clever Story 2026.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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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가족의 진료기록을 발급받는 방법

사망한 가족의 진료기록을 발급받으려면 아무 가족이나 병원에 요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의료법에서 인정하는 친족이 신분증과 가족관계 확인서류, 환자의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일반적인 가족의 진료기록 발급과 준비서류가 다릅니다. 의료법과 의료법 시행규칙은 사망처럼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일정한 친족이 요건을 갖추면 진료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핵심 요약

확인할 내용 처리 방법
사망한 가족의 진료기록 발급 진료받았던 의료기관에 신청
기본 신청 가능자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우선 친족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해 가능
기본 준비서류 신청인 신분증, 친족관계 증명서류, 사망사실 확인서류
사망사실 확인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사망진단서 등
환자 동의서 사망한 경우 환자 본인의 동의서 불필요
온라인 발급 병원별 지원 여부 확인
오래된 기록 법정 보존기간과 실제 보관 여부 확인

 

 

 

사망한 가족의 진료기록도 발급받을 수 있을까

가능합니다.

의료법은 원칙적으로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의 진료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내주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만 환자가 사망해 본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일정한 친족이 법에서 정한 자료를 제출하면 진료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환자가 사망했다는 이유만으로 진료기록이 가족에게 자동 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병원은 신청인의 신분과 사망자와의 관계, 환자의 사망사실을 확인한 뒤 기록을 발급합니다.

 

 

 

누가 진료기록을 발급받을 수 있을까

의료법과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진료기록 발급을 요청할 수 있는 친족에는 다음과 같은 사람이 포함됩니다.

  • 환자의 배우자
  • 환자의 직계존속
  • 환자의 직계비속
  • 환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환자의 형제·자매

직계존속에는 부모와 조부모 등이 포함되고, 직계비속에는 자녀와 손자녀 등이 해당합니다.

배우자의 직계존속에는 배우자의 부모 등이 포함됩니다.

반면 삼촌·이모·고모·조카 등의 관계라는 이유만으로 의료법상 사망환자 진료기록을 곧바로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법에서 정한 신청 가능 친족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형제나 자매는 바로 발급받을 수 있을까

형제·자매는 다른 친족과 조건이 다릅니다.

현행 의료법과 의료법 시행규칙은 형제·자매가 친족 자격으로 진료기록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를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직계비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사망한 뒤 자녀가 있는 상황에서 사망자의 형제나 자매가 단순히 가까운 가족이라는 이유로 대신 진료기록을 신청하는 방식은 어렵습니다.

형제·자매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역시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친족이 신청하고, 친족이 없는 경우 형제·자매가 발급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

사망한 환자의 진료기록을 발급받을 때는 일반적으로 다음 세 종류의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1. 신청인의 신분증
  2. 환자와 신청인의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환자가 사망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이는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망환자 진료기록 발급요건이며, 실제 병원에서도 이 세 가지를 기본서류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병원에 따라 제출 방법이나 신분증 확인 방식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하기 전에 해당 병원의 의무기록 사본발급 창구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친족관계는 어떤 서류로 증명할까

주로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표 등본 등으로 환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사망한 아버지의 진료기록을 자녀가 신청한다면 사망자와 신청인이 부모·자녀 관계라는 사실이 서류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한 장의 가족관계증명서에서 관계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가족관계를 연결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추가 가족관계서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일부 병원은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 등의 관공서 발행서류에 대해 최근 발급본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서울아산병원은 친족관계 확인서류를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전에 발급해 둔 서류를 가져가기보다 방문할 병원의 기준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사망사실을 확인하는 서류

환자가 사망했다는 사실도 확인되어야 합니다.

의료법 시행규칙에서는 다음과 같은 자료를 사망사실 확인서류의 예로 두고 있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 제적등본
  • 사망진단서
  • 그 밖에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공식서류

이미 사망신고가 완료돼 가족관계 관련 서류에서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면 별도의 사망진단서가 추가로 필요한지는 병원에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Tip

진료기록과 별도로 사망진단서나 다른 진단서의 발급·재발급 절차를 확인해야 한다면 진단서 발급 방법|신청 절차, 필요서류, 수수료, 재발급까지 총정리를 함께 참고할 수 있습니다.

 

 

 

사망자의 신분증도 필요할까

사망환자 기록 발급에서 법적으로 핵심이 되는 것은 신청인의 신분 확인, 친족관계 확인, 사망사실 확인입니다.

분당서울대학교병원도 사망환자의 경우 신청인 신분증, 친족관계 확인서류와 사망사실 확인서류를 기본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망자의 주민등록증을 반드시 보관하고 있어야만 진료기록을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병원에서 환자를 정확하게 조회할 수 있도록 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진료기간 등의 정보를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망자의 동의서나 위임장은 필요할까

법에서 정한 친족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사망한 환자 본인의 동의서나 위임장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살아 있는 환자의 진료기록을 가족이나 지정 대리인이 발급받는 경우에는 환자가 직접 작성한 동의서나 위임장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환자가 사망했다면 본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므로 사망환자에 관한 별도의 발급요건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망자의 동의서를 새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인의 신분, 친족관계와 환자의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법에서 정한 친족이 다른 사람에게 실제 발급업무를 맡기려는 경우에는 병원별 대리신청 가능 여부와 추가 위임서류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Tip

사망한 경우가 아니라 부모·배우자 등 살아 있는 가족의 기록을 대신 받아야 한다면 병원 진료기록을 가족이 대신 발급받는 방법을 참고해 친족과 대리인별 준비서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느 병원에서 신청해야 할까

진료기록은 해당 진료를 했던 의료기관에 신청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예를 들어 고인이 여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면 모든 진료기록이 한 병원에 모여 있는 것이 아니므로 필요한 기록이 있는 병원마다 신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보통 다음과 같은 기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외래 진료기록
  • 입원 진료기록
  • 응급실 기록
  • 수술기록
  • 간호기록
  • 혈액·소변 등 검사결과
  • 조직검사 결과
  • CT·MRI 등의 판독결과
  • 처방 관련 기록
  • 영상자료

실제 발급 가능한 자료와 보관 여부는 해당 병원에 확인해야 합니다.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은 외래·입원기록, 혈액·소변·조직검사 결과와 CT 판독결과 등을 의무기록 사본발급 대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Tip

진료기록의 종류와 일반적인 조회 방법부터 확인하려면 의료기록 조회 방법|병원 진료내역·처방전·건강검진 기록 한눈에을 참고해 진료내역·처방내역과 기록 확인 방법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병원 방문 발급 절차

병원마다 창구 명칭은 조금씩 다르지만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인이 진료받았던 병원에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2. 필요한 진료기간과 기록 종류를 확인합니다.
  3. 신청인 신분증을 준비합니다.
  4. 가족관계 확인서류를 준비합니다.
  5. 사망사실 확인서류를 준비합니다.
  6. 병원의 의무기록·제증명 발급창구를 방문합니다.
  7. 구비서류 확인 후 발급을 신청합니다.
  8. 수수료를 결제합니다.
  9. 진료기록 사본을 수령합니다.

분당서울대학교병원도 방문 발급을 제증명 창구 방문 → 신청 및 구비서류 제출 → 수납 및 교부 순서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병원에 바로 방문하기보다 먼저 전화로 필요한 자료를 확인하면 서류가 부족해 다시 방문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을까

병원마다 다릅니다.

일부 대형병원은 환자 본인뿐 아니라 친족이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이용해 의무기록 사본을 신청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은 환자 본인과 환자의 친족을 대상으로 온라인 의무기록 사본 발급을 지원하며, 구비서류를 업로드한 뒤 담당자 확인과 결제를 거쳐 출력하거나 PDF로 내려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망환자의 신청 가능 범위와 본인확인 방식은 병원 시스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망환자 친족의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지는 해당 병원에서 최종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은 영상자료 CD·DVD의 경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없고 직접 방문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따라서 병원이 멀리 있다면 홈페이지의 의무기록 사본발급 또는 제증명 발급 메뉴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진료기록 발급 수수료

진료기록 사본은 무료가 아닐 수 있습니다.

분당서울대학교병원과 서울아산병원은 현재 진료기록 사본 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 1~5매: 1매당 1,000원
  • 6매부터: 1매당 100원

영상 CD는 별도의 비용이 적용되며, 온라인 PDF 다운로드에는 별도 전자문서 이용료가 붙는 병원도 있습니다.

실제 발급비용과 온라인 발급수수료, 영상매체 비용 등은 의료기관과 발급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할 병원에서 최종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록 양이 많은 장기 입원환자라면 필요한 기간과 기록 종류를 먼저 정해서 신청하면 불필요한 사본 발급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 때문에 필요한 경우

사망보험금이나 질병·상해보험금 청구를 위해 진료기록이 필요한 경우라면 병원의 모든 기록을 처음부터 전부 발급받을 필요는 없을 수 있습니다.

먼저 보험사에서 요구한 서류 목록을 확인한 뒤 필요한 기록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보험사가 요구하는 자료가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검사결과지와 특정 기간의 진료기록이라면 해당 자료만 병원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회사 직원이나 손해사정사가 추가 자료를 요청한다면 어떤 기간의 어떤 기록이 필요한지와 제출 목적을 확인한 뒤 필요한 범위에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분쟁이나 소송 때문에 필요한 경우

의료분쟁이나 소송 가능성이 있어 진료기록을 발급받는 경우라면 필요한 기록 범위를 조금 더 신중하게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음 자료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입원 및 퇴원기록
  • 응급실 기록
  • 수술기록
  • 간호기록
  • 투약기록
  • 검사결과
  • 영상 판독지
  • CT·MRI 등 영상자료
  • 진단서·사망진단서
  • 진료비 세부내역

어떤 기록이 필요한지는 사건의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법률적 분쟁을 전제로 한다면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전문가와 확인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오래전에 사망했다면 기록이 남아 있을까

사망했다고 해서 진료기록이 즉시 폐기되는 것은 아니지만 의료기관에는 기록 종류별 법정 보존기간이 있습니다.

현재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른 대표적인 보존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록 종류 법정 보존기간
환자 명부 5년
진료기록부 10년
처방전 2년
수술기록 10년
검사내용·검사소견기록 5년
방사선 사진·영상 및 소견서 5년
간호기록부 5년
진단서·사망진단서 등의 부본 3년

의료법 시행규칙은 계속적인 진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해당 기록의 법정 보존기간 범위에서 한 차례 추가로 보존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정기간이 지난 기록이라도 실제로 병원에 남아 있을 가능성은 있지만, 보존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반드시 계속 보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래된 기록은 이미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필요한 자료가 있다면 해당 병원에 실제 보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병원이 폐업했다면 어떻게 할까

고인이 이용했던 병원이 이미 폐업했다면 해당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이 어디에 보관 또는 이관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025년 7월부터 보건복지부는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과 진료기록 발급포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휴·폐업 의료기관이 전자진료기록을 이 시스템에 이관한 경우에는 온라인 발급포털을 통해 이관된 기록의 열람이나 사본 발급이 가능한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과거 폐업병원의 모든 기록이 이 시스템에 자동으로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다음 순서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 발급포털에서 이관 여부 확인
  2. 확인되지 않으면 의료기관 소재지 관할 보건소에 문의
  3. 기존 의료기관 개설자가 별도로 보관하고 있는지 확인
  4. 법정 보존기간이 경과했는지도 함께 확인

병원 간판이 없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진료기록까지 모두 폐기됐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방문 전에 병원에 확인하면 좋은 내용

병원에 전화할 때는 다음 내용을 한 번에 확인하는 것이 편합니다.

  • 사망한 환자의 진료기록을 발급받으려 한다는 점
  • 신청인과 사망자의 관계
  • 필요한 가족관계증명서 종류
  • 사망사실 확인서류 종류
  • 서류의 발급일 제한 여부
  • 방문해야 하는 발급창구
  • 신청 가능한 시간
  •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
  • 필요한 기록의 보관 여부
  • 예상 발급비용

병원별로 서류 확인 방식과 온라인 발급범위 등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법에서 정한 기본서류를 준비하더라도 방문 전에 해당 의료기관의 안내를 한 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버지가 사망했는데 자녀가 진료기록을 발급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자녀는 환자의 직계비속에 해당하므로 신분증, 가족관계 확인서류와 사망사실 확인서류를 갖추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사망했는데 형제 중 한 명만 가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사망자의 자녀는 각각 직계비속에 해당하므로 다른 자녀가 모두 함께 병원을 방문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신청자가 자신의 신분과 사망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면 됩니다.

사망자의 동의서가 필요한가요?

법에서 정한 친족이 직접 신청한다면 사망한 환자 본인의 동의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망한 경우에는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일반적인 동의서 방식이 아니라 신청인의 신분증과 친족관계,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별도의 절차가 적용됩니다.

형이나 누나의 진료기록을 동생이 발급받을 수 있나요?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형제·자매는 사망자의 배우자, 직계존속·직계비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해 친족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도 필요합니다.

사망진단서를 분실하면 진료기록을 못 받나요?

반드시 사망진단서만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법 시행규칙은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서류를 제출할지는 병원 발급창구에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아무거나 가져가도 되나요?

환자와 신청인의 친족관계가 실제로 확인되는 서류여야 합니다.

한 장으로 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면 추가 가족관계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며, 일부 병원은 최근 발급본을 요구합니다. 서울아산병원은 친족관계 확인서류를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사망한 가족의 진료기록을 발급받으려면 사망자가 진료받았던 병원에 신청인의 신분증, 친족관계 확인서류와 사망사실 확인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기본적인 절차입니다.

배우자와 직계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의료법상 신청 가능한 친족에 해당하며, 형제·자매는 이러한 친족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병원마다 온라인 발급 여부와 요구하는 가족관계서류의 발급시점, 실제 접수창구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 전에 의무기록 사본발급 담당부서에서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오래전에 받은 진료기록이라면 기록 종류별 법정 보존기간과 실제 보관 여부를 함께 확인하고, 병원이 폐업했다면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 발급포털과 관할 보건소를 통해 기록의 이관·보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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