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이 폐업했을 때 진료기록 찾는 방법
병원이 폐업했을 때 진료기록을 찾으려면 먼저 보건복지부의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 발급포털에서 해당 병원을 조회하고, 기록이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폐업한 병원의 관할 보건소에 보관처를 확인하는 순서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기관이 폐업한다고 해서 보존기간이 남아 있는 진료기록을 마음대로 없앨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법에 따라 폐업 또는 휴업하는 의료기관은 보관 중인 진료기록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기는 것이 원칙이며,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직접 보관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2025년 7월부터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이 정식 운영되면서 시스템으로 이관된 기록은 온라인에서도 조회·발급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핵심 요약
| 현재 상황 | 확인할 곳 |
|---|---|
| 병원이 폐업함 |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 발급포털에서 병원 조회 |
| 진료기록보관시스템에 등록됨 | 온라인에서 본인인증 후 기록 조회·발급 |
| 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음 | 폐업 병원의 관할 보건소에 문의 |
| 보건소에 기록이 없음 | 병원 개설자가 직접 보관하는지 확인 |
| 가족 대신 발급받아야 함 | 온라인 대리발급 대상인지 확인 후 보건소 등 발급처 문의 |
| 오래전 진료기록 | 기록 종류별 법정 보존기간 확인 |
| 병원 이름·주소가 기억나지 않음 | 과거 병원명·지역·진료시기부터 최대한 확인 |
폐업했다고 진료기록이 바로 없어지는 것은 아님
병원이 문을 닫았다고 해서 진료기록도 함께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이 폐업하거나 휴업할 때 보관하고 있는 진료기록의 수량과 목록을 확인하고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기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료기관 개설자가 보관계획서를 제출하고 관할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진료기록을 직접 보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폐업한 병원의 진료기록은 크게 다음과 같은 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
- 해당 의료기관을 관할했던 보건소
- 보건소의 허가를 받아 기록을 직접 보관하는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지정된 보관 책임자
그래서 예전에 다니던 병원이 없어졌다고 바로 기록을 찾을 수 없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가장 먼저 진료기록 발급포털에서 검색
2026년 현재 가장 먼저 확인할 곳은 보건복지부의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 발급포털입니다.
포털의 휴·폐업 의료기관 조회에서는 현재 다음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의료기관명
- 의료기관 주소
- 관할 보건소
- 휴·폐업 일자
- 진료기록보관시스템 등록 여부
기본적인 확인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 발급포털에 접속합니다.
휴·폐업 의료기관 조회를 선택합니다.- 병원명 또는 지역으로 검색합니다.
- 해당 의료기관의 휴·폐업 정보를 확인합니다.
진료기록보관시스템 등록여부를 확인합니다.- 등록된 병원이라면 진료기록 발급 메뉴를 이용합니다.
시스템에 등록된 의료기관이라면 본인인증 후 해당 시스템에 이관된 진료기록의 사본을 온라인으로 신청·발급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에 등록돼 있으면 온라인 발급
휴·폐업 의료기관의 기록이 진료기록보관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다면 보건소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에서 기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7월 21일부터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시스템에 이관된 기록은 진료기록 발급포털에서 조회하거나 사본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포털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제공합니다.
- 진료기록 목록 조회
- 진료기록 발급
- 발급 이력 관리
- 자녀 진료기록 조회·발급
- 휴·폐업 의료기관 검색
- 관할 보건소 검색
보건복지부는 시스템을 통해 진단서 사본, 진료내역, 진료비계산서 등을 포함한 보험청구나 자격증명 등에 필요한 주요 진료기록 17종을 발급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의료기관이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더라도 본인이 원하는 과거 기록이 모두 전산으로 이관돼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실제 발급 목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Tip
필요한 기록이 확인됐다면 진료기록 사본 발급 방법|신청 절차·필요서류·대리인 발급을 참고해 일반 의료기관에서의 사본 신청과 준비서류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병원은 나오는데 시스템 미등록이라면
검색한 병원이 휴·폐업 의료기관 목록에는 나오지만 진료기록보관시스템 미등록으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포털에서 해당 병원의 기록을 바로 발급할 수 없습니다.
진료기록 발급포털도 찾는 의료기관이 진료기록보관시스템에 등록돼 있지 않은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관할 보건소에 진료기록 발급을 요청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단계는 폐업한 병원의 관할 보건소에 기록 보관처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어느 보건소에 연락해야 할까
현재 거주하는 지역의 보건소가 아니라 폐업한 의료기관이 있던 주소를 관할하는 보건소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과거 서울 강남구에서 운영되던 의원이었다면 현재 본인이 다른 지역에 살더라도 해당 의원의 관할 보건소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 발급포털에서는 병원별 관할 보건소를 함께 표시하며, 별도의 보건소 조회 메뉴도 제공합니다.
병원 이름을 검색할 수 있다면 폐업일과 관할 보건소까지 한 번에 확인하는 것이 편합니다.
보건소에는 무엇을 물어봐야 할까
관할 보건소에 전화할 때 단순히 폐업한 병원 기록 있나요?라고 문의하기보다 병원과 진료정보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내용을 준비합니다.
- 폐업한 의료기관 이름
- 병원이 있던 주소 또는 지역
- 환자 성명
- 생년월일
- 대략적인 진료연도
- 진료받았던 진료과
- 필요한 기록 종류
그리고 다음과 같이 확인하면 됩니다.
해당 의료기관이 폐업했는데 진료기록이 보건소로 이관됐는지, 진료기록보관시스템에 이관됐는지, 아니면 의료기관 개설자가 별도로 보관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의료법상 폐업 의료기관의 기록은 보건소로 이관될 수 있고,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아 의료기관 개설자가 직접 보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실제 기록 보관 주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건소에도 기록이 없다고 할 때
보건소에서 직접 진료기록을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해서 기록이 반드시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은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직접 보관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보건소에는 다음 사항까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해당 병원의 기록이 보건소에 이관됐는지
- 의료기관 개설자가 직접 보관하도록 허가받았는지
- 다른 보관 장소나 책임자에게 관리가 넘어갔는지
- 진료기록보관시스템으로 전자 이관됐는지
- 현재 기록 발급을 어디에 신청해야 하는지
폐업 당시 신고·이관 업무를 담당한 관할 보건소가 기록의 보관처를 확인하는 주요 출발점입니다.
병원이 다른 병원으로 바뀐 경우
간판이 없어졌다고 해서 반드시 의료기관이 완전히 폐업한 것은 아닙니다.
의료기관이 이전했거나 명칭이 변경됐을 수도 있고, 같은 장소에서 다른 개설자가 새로운 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새 병원이 이전 의료기관의 진료기록까지 자동으로 보관하고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휴·폐업 의료기관 조회에서 과거 병원명으로 검색해 휴·폐업일과 관할 보건소, 진료기록보관시스템 등록 여부를 확인한 뒤 이전 의료기관의 기록이 실제 어디에 보관돼 있는지 별도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에서 대리인이 발급받을 수 있을까
진료기록 발급포털의 온라인 발급 대상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현재 공식 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직접 발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의 진료기록
- 만 19세 미만 자녀의 진료기록
그 밖의 대리인을 통한 진료기록 발급은 포털에서 바로 처리하지 않고 해당 폐업 의료기관의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기록을 직접 보관하고 있는 폐업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연락하도록 공식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배우자 등 다른 성인 가족의 기록이 필요하다고 해서 본인 계정으로 온라인에서 바로 조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이나 대리인이 발급받는 경우에는 의료법에 따른 신분증, 동의서·위임장, 가족관계 확인서류 등 필요한 서류가 신청 관계와 환자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방문 전에 발급처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Tip
폐업 병원의 기록을 가족이 대신 신청해야 한다면 병원 진료기록을 가족이 대신 발급받는 방법을 참고해 친족과 대리인별 동의서·위임장 및 준비서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망한 가족의 기록을 찾아야 한다면
폐업한 병원에서 치료받은 가족이 이미 사망한 경우에도 기록이 보존돼 있다면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 포털의 일반 대리발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관할 보건소나 실제 기록 보관처를 통해 신청하는 방식부터 확인합니다.
사망환자의 기록은 일반적인 대리인 발급과 준비서류가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신청인의 신분, 환자와의 친족관계, 환자의 사망사실 등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므로 먼저 관할 보건소 등에 기록 존재 여부를 확인한 뒤 필요한 발급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오래된 진료기록도 찾을 수 있을까
진료기록에는 법정 보존기간이 있기 때문에 진료받은 지 오래됐다면 기록이 이미 폐기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 의료법 시행규칙 기준 주요 보존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록 종류 | 기본 보존기간 |
|---|---|
| 환자 명부 | 5년 |
| 진료기록부 | 10년 |
| 처방전 | 2년 |
| 수술기록 | 10년 |
| 검사내용·검사소견기록 | 5년 |
| 방사선 사진·영상 및 소견서 | 5년 |
| 간호기록부 | 5년 |
| 조산기록부 | 5년 |
| 진단서·사망진단서 등의 부본 | 3년 |
의료기관은 계속적인 진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각 기록의 법정 보존기간 범위에서 보존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0년이 지난 기록이라고 해서 반드시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이미 법정 보존기간이 끝난 자료라면 실제로 폐기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진료기록부는 있는데 검사영상이 없을 수도 있음
필요한 기록마다 보존기간이 같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진료기록부와 수술기록의 기본 보존기간은 각각 10년이지만 CT·MRI 등 방사선 영상과 그 소견서는 5년입니다. 검사내용·검사소견기록과 간호기록도 기본 보존기간이 5년입니다.
따라서 과거 수술에 관한 진료기록은 남아 있는데 당시 촬영했던 CT·MRI 영상은 이미 보존기간이 지나 존재하지 않는 상황도 가능합니다.
보험청구나 다른 병원 진료에 기록이 필요하다면 정확히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먼저 확인하고 기록별 실제 보존 여부를 따로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병원 이름이 기억나지 않을 때
오래전 병원이라 이름이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면 먼저 가지고 있는 과거 자료를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 자료에서 의료기관 이름을 찾을 수 있습니다.
- 예전 처방전
- 약 봉투
- 진단서
- 보험금 청구자료
- 진료비 영수증
- 건강보험 진료 관련 자료
- 문자나 예약내역
- 카드 결제내역
병원명 일부와 지역만 기억난다면 진료기록 발급포털의 휴·폐업 의료기관 조회에서 지역을 좁혀 검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Tip
과거 어느 병원에서 진료받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면 의료기록 조회 방법|병원 진료내역·처방전·건강검진 기록 한눈에을 참고해 진료·투약 내역에서 의료기관 정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 때문에 기록이 필요한 경우
폐업 병원의 진료기록을 찾는 이유가 보험금 청구라면 처음부터 모든 기록을 발급받기보다 보험사가 요구하는 자료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특정 기간 진료기록
- 진단서 또는 진단서 사본
- 검사결과
- 수술기록
- 입퇴원 관련 기록
- 진료비계산서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은 진단서 사본, 진료내역, 진료비계산서 등 보험청구나 자격증명 등에 필요한 주요 기록의 온라인 발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필요한 자료가 모두 해당 시스템에 이관돼 있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실제 발급 가능한 기록 목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록이 정말 남아 있지 않는다면
진료기록보관시스템에도 없고, 관할 보건소에서도 기록을 확인할 수 없으며 의료기관 개설자가 보관하고 있지도 않다면 기록의 법정 보존기간이 이미 지났는지 확인합니다.
특히 처방전은 2년, 진단서 등의 부본은 3년, 검사자료와 영상자료는 5년이 기본 보존기간이므로 오래된 자료는 법적으로 요구되는 보존기간이 이미 끝났을 수 있습니다.
반면 아직 법정 보존기간이 지나지 않은 기록인데도 소재를 알 수 없다면 관할 보건소에 폐업 당시 진료기록 이관 또는 직접 보관 신고가 어떻게 처리됐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빠른 확인 순서
폐업 병원 진료기록을 찾을 때는 다음 순서로 진행하면 불필요한 방문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 발급포털에서 병원 검색
- 휴·폐업일과 관할 보건소 확인
- 진료기록보관시스템 등록 여부 확인
- 등록된 경우 본인인증 후 기록 조회·발급
- 미등록이면 관할 보건소에 문의
- 보건소 보관인지 개설자 직접 보관인지 확인
- 필요한 기록의 법정 보존기간 확인
- 발급 가능 여부와 준비서류 확인 후 신청
공식 포털에서도 시스템에 등록된 의료기관은 온라인으로 기록을 발급하고, 등록되지 않은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관할 보건소에 발급을 요청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폐업한 병원 기록은 무조건 보건소에 있나요?
아닙니다.
의료기관이 폐업·휴업할 때 진료기록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기는 것이 원칙이지만,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직접 보관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현재는 진료기록보관시스템에 전자적으로 이관해 보관하는 방식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폐업한 병원 기록을 인터넷으로 발급할 수 있나요?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휴·폐업 의료기관의 기록이 진료기록보관시스템에 등록돼 있다면 진료기록 발급포털에서 본인인증 후 조회·발급할 수 있습니다.
포털에서 병원은 검색되는데 기록이 안 나옵니다
해당 병원의 진료기록보관시스템 등록 여부부터 확인합니다.
미등록 의료기관이라면 포털에서 기록을 직접 발급할 수 없으며 공식 안내에 따라 해당 병원의 관할 보건소에 문의해야 합니다.
10년 전 진료기록도 찾을 수 있나요?
진료기록부와 수술기록의 기본 법정 보존기간은 10년입니다.
다만 다른 기록은 2년·3년·5년 등 보존기간이 다르고, 계속적인 진료를 위해 연장 보관된 경우도 있으므로 실제 기록 존재 여부는 현재 보관처에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이 대신 발급받을 수 있나요?
현재 온라인 진료기록 발급포털은 본인의 진료기록과 만 19세 미만 자녀의 진료기록 발급을 지원합니다.
그 밖의 대리발급은 관할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기록을 자체 보관하는 폐업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연락하도록 공식 안내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병원이 폐업했을 때 진료기록을 찾는 가장 빠른 방법은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 발급포털에서 병원을 먼저 검색하는 것입니다.
진료기록보관시스템에 등록된 병원이라면 온라인에서 본인인증 후 기록을 조회·발급할 수 있습니다. 등록되지 않았다면 포털에서 확인한 폐업 당시 관할 보건소에 연락해 기록이 보건소에 이관됐는지, 의료기관 개설자가 직접 보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또한 진료기록부와 수술기록은 기본 10년, 검사·영상자료는 5년, 처방전은 2년 등 기록마다 법정 보존기간이 다르므로 오래된 기록이라면 원하는 자료가 아직 남아 있는지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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