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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미로운 이야기

16년만에 검거, 남촌동 택시 강도살인범(+ 신상정보 공개 안하는이유)

by 할인쿠폰코드 2023. 3. 9.

16년만에 검거, 남촌동 택시 강도살인범(+ 신상정보 공개 안하는이유)

인천 제2경인고속도로 남동고가 밑 도로에서 택시기사를 흉기로 살해하고 도주했다가 16년 만에 붙잡힌 4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인천경찰청 형사과 중요미제사건 전담수사팀은 강도살인 혐의로 A(40대)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A씨는 이날 오전 8시30분께 인천 미추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됐습니다. 호송차에 탑승하기 전 남촌동 택시 강도살인범 A씨는 “16년 동안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나”, “살해된 택시기사에게 미안하지 않습니까”, “유족에게 사죄할 생각 없나요”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정말 죄송하게 생각한다. 유가족들에게 죄송하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우발적 범행이었냐는 질문에는 짧게 ”네“라고 답변했으나, “경찰에 검거될 줄 몰랐습니까”, “그동안 자수할 생각 없었나”라는 질문엔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월 같은 혐의로 공범 B(40대)씨를 구속, 검찰에 넘겨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A씨 등은 지난 2007년 7월 1일 오전 3시께 인천 남동구 남촌동 제2경인 고속도로 남동고가 밑 도로변에서 택시기사 C(사망당시 43세)씨를 상대로 금품 6만원을 빼앗고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구치소에서 처음 만나 친구가 된 이들은 당시 금품(6만여원)을 빼앗는 과정에서 강하게 저항하던 C씨를 미리 준비해 온 흉기로 살해했습니다. 이후 택시를 운전해 인천 미추홀구(옛 남구) 주택가로 이동시키고 불을 지른 뒤 미리 준비한 크레도스 차량을 이용해 도주했습니다.

 

 



범인들이 택시에 불을 지를 때 종이 불쏘시개로 사용한 차량 설명서 책자를 눈여겨 본 경찰은 과학수사를 토대로 전 크레도스 차량 주인의 ‘쪽지문’(작은 지문)을 발견했습니다. 이후 A씨 등을 강도살인 피의자로 특정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사건 당시 확인되지 않던 쪽지문이 시약이 개선되는 등 과학수사기법이 발전하면서 지문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B씨를 지난 1월 5일 경기도 소재의 주거지에서 그를 먼저 붙잡았습니다. 경찰은 또 범행 현장에서 택시에 불을 지르고 도주하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 TV 영상과 통신 및 금융거래내역 분석, 프로파일링 등 다각적인 추가 수사를 진행해 공범이 있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지난달 28일 공범 A씨를 긴급체포해 구속했습니다.

조사과정에서 B씨는 “범행을 저지른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반면, A씨는 경찰에서 “금품을 강취할 목적으로 B씨와 공모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전날 남촌동 택시 강도살인범 A씨에 대한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했으나, 얼굴과 이름, 나이 등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날 위원회는 경찰 내부위원 3명과 외부인원 5명 등 총 8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위원회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피의자 2명 중 A씨의 신상정보만 공개할 경우 형평성에 어긋나는 점도 고려했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날 회의 전부터 경찰 안팎에서는 A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경우 지난 1월 말 이름 등이 알려지지 않은 채 먼저 구속 기소된 40대 공범 B씨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에 한해 충분한 증거가 있으면 피의자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재범 방지 등 공익을 위해서만 가능하며 피의자가 청소년이면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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